충북 청주의 상가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 대표 윤 씨는 공사를 마쳤지만, 건물주 한 씨에게서 공사대금 6억 4천만 원 중 4억 원만 받았습니다. 계약에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하루 1,000분의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윤 씨는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한 씨에게 열쇠를 넘기지 않은 채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에 붙은 지연손해금도 유치권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해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생긴 공사잔금채권뿐 아니라 그 지연손해금도 건물과 관련된 채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원래 채권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씨의 지연손해금채권도 약정과 발생액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점유와 채권의 변제기 등 유치권의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지연손해금도 공사대금채권의 연장으로 인정되면 유치권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20조 제1항; 대법원 1976. 9. 28. 76다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