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작은 단독주택을 빌린 이서윤 씨는 주말 저녁이면 옆집 장도현 씨가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중개를 맡았던 김 대표에게 “내 집 안까지 냄새와 소리가 들어오는데 계속 참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만 방해가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 보여 줄 기록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는 어느 정도까지 감수해야 할까요?
이웃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소리나 냄새는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생활방해가 해당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에 적당한 정도라면 이웃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아야 하는 범위가 무한정인 것도 아닙니다. 피해의 종류와 정도, 행위의 방식, 가해자가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는지, 해당 지역의 특성과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함께 살펴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준을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노래나 고기 굽기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빈도·시간대·지속 정도와 실제 피해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생활방해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참고: 민법 제217조 제2항; 대법원 1999. 7. 27.선고 98다47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