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면의 오래된 과수원 옆에 작은 농산물 가공장을 지으려던 서민호 씨는 중개사 윤 대표의 안내로 땅을 계약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신고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경사진 땅에 계획된 건물의 높이와 빗물 배수 방식이 주변 과수원과 맞지 않는다는 검토가 나왔고, 군청 담당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신고도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신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만 하면 언제나 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주변 토지의 이용 상태와 계획, 건축물 높이, 땅의 경사도, 수목과 배수 상태,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행정청은 그 사유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더라도, 개발행위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