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서 작은 상가건물을 가진 윤태식은 그 건물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상태에서 강도현에게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건물에는 서민아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있었는데, 증여를 받은 강도현은 3,800만 원을 갚아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서민아가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도현에게 건물 전체의 원상회복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강도현이 가압류를 풀려고 갚은 3,800만 원만큼은 원상회복액에서 빼도 될까요?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도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 원칙에 따라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일부만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증여가 이뤄진 뒤 수익자가 가압류 청구채권을 갚아 가압류를 해제했더라도, 그 변제액을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건물 전체를 돌려주거나,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변제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
가압류를 해제하려고 갚은 돈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액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