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 박 씨는 보증금 8,000만 원을 내고 302호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입신고 뒤 주민등록에는 건물 부지 주소만 표시됐고, 이듬해 특수주소변경을 거쳐서야 302호가 기재됐습니다. 건물에 경매 통지서가 붙자, 박 씨는 처음 전입신고한 날부터 대항력이 있었는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전입신고에 동·호수가 빠져 있다가 나중에 보완됐다면, 대항력은 어느 시점부터 인정될까요?
주택임대차에서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차인의 거주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따라서 주소 기재가 해당 임대차 건물의 특정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점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전입 당시 동·호수가 누락됐다가 특수주소변경으로 기재된 경우, 그 변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고 어떤 내용과 효력이 있는지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신고할 때는 동·호수를 적었는데 주민등록 기록에만 빠진 것인지, 애초 신고부터 누락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최초 신고 시점이 기준이 될 여지가 있고, 후자라면 특수주소변경으로 해당 호수가 드러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서와 변경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전입신고서에 실제로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4603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