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이태성 씨는 박서윤 씨에게 산업용 재봉기 세 대를 빌려 쓰고 매달 임대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태성 씨가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공무원은 공장 안에 설치된 재봉기까지 압류했고, 박서윤 씨는 임대차계약서와 기계 번호가 적힌 납품 서류를 들고 공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공매가 진행되면 자기 기계도 빼앗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체납자의 공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된 제3자 소유 기계를 되찾지 못하게 될까요?
압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입니다. 다만 체납자가 쓰는 공장 안에 놓인 기계는 체납자 소유로 보아 압류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서·구입 자료 등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대응해야 합니다.
공매 전에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세무서가 주장을 정당하다고 보면 체납처분을 멈추고 압류를 해제해야 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제3자의 소유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나 공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면 소송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매 전에는 증거를 갖춰 신속히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되거나 이미 공매된 경우에도 소유권을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 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