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윤서 씨는 전 직장 동료 민재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민재 씨 소유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몇 달 뒤 주변 시세가 크게 내려가자 윤서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오피스텔의 현재 매매 가능 가격을 물었고, 민재 씨의 다른 재산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 채권을 다 회수하기 어려워 보인다면, 다른 재산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에는 돈을 받을 권리 같은 피보전권리뿐 아니라,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정황, 자산 상태와 생활 형편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담보 부동산의 시세만 볼 것이 아니라, 경매 등으로 실제 처분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따져야 합니다. 담보의 환가 가치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보이면, 별도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가치가 실제로 부족하고 회수를 어렵게 할 사정이 소명된다면 그 사정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회수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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