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강원 원주시의 작은 상가건물을 아들 민수 씨에게 증여했고, 딸 지연 씨는 상속 뒤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 씨는 민수 씨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매매를 맡은 중개사 이 대표는 그 사정을 매수인 도윤 씨에게 알렸지만 도윤 씨는 가족 간 분쟁일 뿐 건물을 돌려줘야 할 사안인지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민수 씨가 건물을 도윤 씨에게 넘긴 뒤, 지연 씨는 새 소유자인 도윤 씨에게도 건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증여받은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새 매수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유류분이 부족해진 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환 대상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양수인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순히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당시 그 사정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양도 당시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참고: 민법 제1115조, 대법원 2002. 0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