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림시의 한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김 대표는 한 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채권최고액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자 등이 쌓여 실제 채권은 9천6백만 원이 됐고, 집은 다른 가압류채권자들의 신청으로도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배당표에는 김 대표에게 8천만 원을 우선 배당한 뒤 남은 대금을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적혔지만, 김 대표는 실제 채권액을 적은 채권계산서만 냈고 초과분에 관한 별도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1천6백만 원도 다른 가압류채권자들과 함께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과거 구경매법에 관한 판례는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경우, 실제 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남은 대금을 초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가압류채권자들이 함께 배당을 다투는 상황에서 초과분에 우선권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가압류채권자와 초과분을 같은 순위로 나누려면,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과 채권에 관해 민사집행법상 적법한 배당요구를 했거나, 그 밖에 배당받을 채권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계산서에 실제 채권액을 적어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 배당요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초과분의 안분배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최고액을 넘은 채권은 별도의 배당요구 등 요건을 갖춰야 남은 대금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56조, 제357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