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묵호항 근처의 옛 여관 객실을 주거형으로 고친 뒤, 임대인 장도현 씨는 임차인 이서윤 씨에게 1년 계약으로 빌려줬습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보일러가 있는 방에서 이 씨는 짐을 들이고 계속 생활했지만, 장 씨는 건물대장에 여관으로 적혀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관으로 등록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집처럼 쓰고 장기간 빌렸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차가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숙박업자가 투숙객과 맺는 통상적인 여관 숙박계약은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부상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임대 당시 이미 주거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실제 생활공간으로 계속 사용했으며, 단기 숙박이 아닌 임대차라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 건물의 현황과 실제 사용 방식, 계약의 목적을 살펴야 하며, 공부상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일시 숙박인지, 실제 주거를 위한 임대차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