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곽 주택사업 부지에 땅을 가진 임대인 한 씨는 사업시행사 대표 오 씨와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을 두고 다투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오 씨 측은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한 씨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이행을 제공한 다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보냈습니다. 발송을 마친 한 씨의 표정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가 정해졌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도, 한쪽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일반적인 계약 해제 법리에 따라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가 확정된 뒤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적법하게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적법한 이행제공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를 밝혔는데도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 등 구체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대금 미지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이행제공과 해제 통지까지 갖췄는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주택법 제18조의2, 대법원 2013. 3. 26.자 2012마1940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