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법원 경매에 참여한 임차인 이수진 씨는 감정가 2억 8천만 원인 다세대주택을 살 생각으로 입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잘못 적어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1억 8천만 원을 써냈고, 개찰 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씨는 중개사 박 대표에게 “큰 오기인데 매각을 불허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입찰가격을 실수로 크게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매각을 불허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 있거나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매각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동산 경매에서 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면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입찰자가 의도한 금액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소개된 판결은 의도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적은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다른 법정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입찰가 오기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21조, 민사집행법 제124조 제1항, 대법원 2010. 2. 16.선고 2009마2252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