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상가건물 소유자 윤 씨는 박 씨에게 8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건물 전체를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 정 씨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고, 박 씨는 건물 전체에 대한 이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거래를 중개했던 김 대표는 박 씨의 채권액보다 건물 가치가 큰데도 청구 범위가 넓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면, 내 채권액을 넘는 범위까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나누기 어려운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를 넘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이미 이뤄졌다면, 채권액을 넘는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액을 넘는 취소는 원칙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