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소형 주방기기 부품을 납품하던 문태호 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강유나 씨에게 받지 못한 대금 420만 원을 회수하려고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빛은행 계좌를 압류한 뒤 추심소송까지 냈지만, 문 씨가 확보한 자료에는 압류 당시 해당 계좌 잔액이 128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은행 측은 압류금지액 문제를 들었고, 문 씨는 다른 예금까지 합치면 기준을 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압류 대상 예금이 15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예금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에서는 우선 추심 대상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구조를 함께 살펴,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추심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금전을 합한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보여야 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150만 원 초과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