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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골목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윤 씨는 상가 소유자 최 씨와 3년 전세권 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약정 기간이 끝나 새 점포로 옮기려는 윤 씨가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자, 최 씨는 *“등기를 먼저 말소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열쇠와 서류를 주고받는 순서를 두고 두 사람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하며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들은 동시에 이행해야 하므로, 윤 씨가 먼저 등기 말소를 마쳐야만 최 씨가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 교부, 전세금 반환은 서로 맞바꾸어 이행하면 됩니다.
참고: 민법 제3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