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서 씨는 채권자 한 씨가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법원에 제공한 담보를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고민했습니다. 한 씨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은 서 씨에게 기간을 정해 담보권을 행사하라고 최고했고, 기간이 지나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개사 윤 대표와 법원 민원실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서 씨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 서류와 증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서 씨는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이 끝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취소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증명하면 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와 증명자료 제출이 항고심 단계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봅니다.
따라서 서 씨가 담보취소결정의 확정 전에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증명했다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475조,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 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