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의 가상 마을에서 윤서진 씨는 마을 어른의 말을 믿고 외가 조상 묘라고 생각한 분묘를 스물일곱 해 동안 돌봐 왔습니다. 임야 소유자 임태규 씨가 땅을 내놓으며 분묘 문제를 확인하던 중, 윤 씨는 가족 족보를 다시 살펴 해당 분묘가 자신의 조상 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매매를 맡은 중개사 한지우 씨는 윤 씨의 오랜 관리만으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 조상 묘라고 믿고 오랫동안 관리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을까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가 자리한 땅에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따라서 그 분묘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분묘가 자기 조상의 것이 아니어서 윤 씨가 이를 소유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리한 기간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