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솔시 외곽의 정비소 야적장에서 중고차 매매업자 김도윤은 박선우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라며 박 씨 소유의 승합차와 이전등록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차량 등록은 박 씨 명의 그대로였고, 박 씨는 대여금 중 700만 원을 갚지 못한 채 김 씨에게 승합차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차를 붙들어 둘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남은 대여금이 있는데도 차량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빌려준 사람은 질권이나 유치권으로 차량을 계속 점유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등록으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물건이므로, 점유를 담보로 삼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를 채권자에게 맡겨 대여금을 담보하기로 한 약정만으로는 질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담보로 이전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양도담보권이 설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유치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은 물건과 관련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문제 되는데, 대여금 채권은 차량 자체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여금 약정과 차량 반환 요구도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비롯됐으므로, 김 씨는 유치권을 근거로 차를 계속 점유할 수 없습니다. 차량을 맡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미변제 대여금의 담보권이나 유치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구 자동차저당법(2009.3.25.법률 제9525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7조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 민법 제320조 제1항 대법원 2007.9.7.선고 2005다16942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21575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