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 한소연 씨는 임대인 최 씨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과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이혜진 씨에게 넘겼습니다. 이 씨는 바로 집을 인도받아 살기 시작했고, 짐 정리를 마친 뒤 며칠 안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새 소유자 강 씨가 이 씨에게 “전입신고한 날부터만 임차인 권리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임차권을 적법하게 넘겨받고 점유를 이어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부터 새로 생길까요?
대법원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점유를 이어받고 주민등록도 단절로 볼 수 없는 기간 안에 전입신고하면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의 주체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씨의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이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적법한 양도와 점유 승계, 주민등록의 연속성이 확인되면 대항력은 종전 임차권과 함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