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가상 정비구역에서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이정민 씨는 공람공고 뒤 분양신청을 하고, 사업 진행에 협조하려고 구역 밖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수용재결까지 이루어지자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비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먼저 이사했더라도, 나중에 분양계약을 거부했다면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에는 토지보상법의 이주대책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은 사람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질병 치료나 입영, 공무, 취학처럼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거주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이사한 뒤 본인의 선택으로 분양계약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정비사업에 협조하려고 이주했다가 스스로 분양계약을 철회한 사정만으로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주정착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위해 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거주 요건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