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솔시 한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윤서 씨는 이웃 강 씨가 계단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와 관리소장에게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주민 64세대 중 34세대가 동의해 계단이 정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강 씨의 흡연은 계속됐습니다.
정식 금연구역 지정 뒤에도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윤서 씨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이뤄지면 해당 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지정 범위와 시행일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게시판에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이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 지정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정 절차에는 신청서와 세대주 명부, 동의 입증 서류, 공동주택 도면 및 구역 내역 등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반면 베란다나 화장실 같은 사적 공간의 흡연은 이 공동주택 공용구역 금연 지정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윤서 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위자료가 크지 않을 수 있고 흡연과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먼저 정식 금연구역인지 확인하고, 지정된 구역의 위반 사실과 피해를 기록해 관할 기관에 알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참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제7항,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