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다온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을 두고, 도윤 씨는 성민 씨에게서 땅을 산 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혜진 씨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혜진 씨가 도윤 씨에게 허가 신청에 함께 나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이 진척되지 않자, 도윤 씨를 대신해 성민 씨에게도 앞선 매매의 허가 신청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두 차례 매매 모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혜진 씨가 도윤 씨를 대위해 성민 씨에게 허가 신청 협력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맺은 매매계약이라도, 계약이 허가를 받아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발생 원인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대위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혜진 씨가 도윤 씨에게 갖는 허가 신청 협력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윤 씨가 성민 씨에게 갖는 앞선 매매의 협력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성민 씨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성민 씨에게 곧바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핵심은 앞선 매매에 관한 허가 신청 협력의무를 대위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