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윤 씨는 산재 장해급여 일시금 1,200만 원을 이미 압류된 예금계좌로 받았습니다. 윤 씨가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했지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 강 씨가 은행에서 돈을 추심하고 법원에 추심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뒤늦게 취소결정을 받은 윤 씨는 강 씨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압류금지 성격의 장해급여가 계좌에 들어온 뒤 압류명령이 취소됐는데, 먼저 추심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에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명령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압류금지채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고려해 채무자가 신청하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취소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이미 추심과 신고까지 끝난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소결정 전에 집행을 완료해 돈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취소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미 완료된 추심까지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