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팔던 오민석 씨는 중개사 김도윤 대표에게 보일러 교체비 1,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는 매수인 윤서아 씨가 오 씨에게 지급할 잔금채권을 가압류했지만, 오 씨의 다른 채권자 최정우 씨가 뒤이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윤 씨에게 잔금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가 윤 씨에게 공탁을 요구하기 전에 윤 씨는 최 씨에게 돈을 지급했고, 최 씨는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 둔 김 대표가 매수인에게 다시 잔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 등 배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면, 가압류채권자는 그 제3채무자에게 같은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된 뒤 배당을 받거나, 추심채권자에게 자기 몫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심채권자는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최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김 대표는 최 씨에게 배당받을 몫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 씨의 공탁 의무 위반만으로 윤 씨의 적법한 변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자발적으로 공탁할 수 있지만, 그 규정만으로 가압류채권자가 공탁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등이 법에 따라 공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공탁청구를 받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한 채권자에게만 지급했다면,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자기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공탁청구 없이 추심명령에 따른 지급이 끝났다면, 제3채무자에게 재청구하기보다 추심채권자에게 배당 몫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