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건물을 운영하던 임대인 강 씨는 채무가 늘자 건물을 지인 이 씨에게 넘겼고, 당시 건물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씨가 건물을 넘겨받은 뒤 대출금을 갚아 그 근저당권은 말소됐지만, 강 씨의 다른 채권자는 이전이 사해행위라며 이 씨에게 건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사라진 뒤라면 채권자는 건물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전 당시 근저당권이 있었다면, 일반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을 뺀 나머지 가치입니다. 이후 대출금이 갚혀 근저당권이 말소됐더라도 건물 전체를 되돌려 주라고 하면 채권자들이 원래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얻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말소된 근저당권과 남아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해 산정합니다. 근저당 말소만으로 채권자가 건물 전체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