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가상 아파트 ‘도담마루’에 사는 한수진 씨는 보증금 3,500만 원에 입주해 있었고, 이 사례에서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집행관이 임대차 현황을 확인한 뒤 법원에서 배당요구 절차를 안내하는 통지서가 도착하자, 중개사 김지수 씨는 보관해 둔 계약서 사본도 챙겨 보라고 권했습니다. 수진 씨는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 사본을 들고 법원 집행과 접수창구에 찾아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에서 안내가 오지 않았다면, 소액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법원은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관에게 임대차 현황을 조사하게 하고,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된 입주자에게 배당요구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임차 사실과 입주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법원의 각종 통지를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기다리는 것보다 배당요구 종기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원문에 별도로 기재된 판례·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