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상가건물 주인 윤서진 씨는 임차인 강민호 씨와 보증금 1억 6천만 원, 기간 3년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줬습니다. 이후 강 씨는 전세권을 서유진 씨에게 넘겼고, 전세권이전 부기등기도 마쳤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자 윤 씨는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이행제공을 한 뒤 전세권등기를 정리하려는데, 서 씨에게 넘어간 부기등기만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도 되는지 고민합니다.
전세기간이 끝난 경우, 전세권이전 부기등기만 따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딸려 있어 주등기와 하나의 등기를 이룹니다. 따라서 전세권 자체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등기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되고,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될 때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함께 말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기등기만 따로 말소해 달라는 청구는 별도로 판단받을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게 남겨두면서 전세권을 넘긴 원인에만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다릅니다. 이때는 이전 부기등기의 효력만 따로 다툴 필요가 있어 부기등기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자체를 끝내려는 것인지, 이전 원인만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집니다. 참고: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