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분양아파트를 계약한 이준호 씨는 4억 2천만 원의 잔금을 모두 냈지만, 아직 분양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아파트를 위자료로 넘겨받은 전 배우자 서민아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등기를 제 앞으로 바로 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잔금은 이미 지급됐고, 명의 이전 약정은 그 뒤에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잔금을 모두 낸 뒤 분양받은 사람에게서 아파트를 넘겨받았다면, 분양사에서 새 소유자 앞으로 바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계약을 맺으면, 원칙적으로 반대급부의 이행이 끝난 날 등 법에서 정한 때부터 60일 안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정해진 시점이 지난 뒤 제3자에게 다시 넘기는 계약을 하려면, 먼저 이뤄진 계약에 따른 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받은 사람의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약정이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체결됐다면 분양사에서 양수인에게 직접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잔금을 낸 뒤 지위를 넘기거나 이혼 위자료로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면, 이 사안처럼 분양사에서 새 양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사에서 이준호 씨 앞으로, 다시 이준호 씨에서 서민아 씨 앞으로 순차적으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 지급 뒤에 양도 약정이 이뤄졌다면, 분양사에서 양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할 수 없고 중간 소유자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기선례 7-36 2003. 6. 5. 제정, 등기선례 4-403 1993. 12. 8. 제정, 등기선례 4-414 1996. 5. 7.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