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서진 씨는 가상의 농촌 지역인 해솔군에서 논 한 필지를 샀지만, 사정이 생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한 씨는 이웃 농민 오태식 씨에게 소작을 맡겼고, 오 씨는 20년 동안 논을 경작하며 한 씨와 수확물을 나눴습니다. 최근 종전 매도인의 상속인이 논을 비우라고 요구하자, 한 씨는 오 씨에게 반환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땅을 간접적으로 점유해 온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소작관계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어도, 소작인이 경작한 기간을 매수인의 시효취득을 위한 점유기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는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소작인을 통해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그 소작인에게 농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라면 간접점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씨가 소작인을 통해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시효취득에 필요한 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작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점유 기간과 소작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소작관계의 효력과 별개로, 간접점유의 실제 내용과 20년간의 경과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