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경기 남부에서 온라인 디자인 일을 하며, 충북 청주시 남쪽 저수지 인근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2억 4천만 원에 샀습니다. 건물은 휴양지 가장자리에 있고 주변에 산책로와 공용 스파가 있었지만, 업무지원 시설은 드문 편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주말에만 머물렀고 노트북으로 일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업무상 사용을 뒷받침할 자료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세무 담당자는 현장과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취득세를 중과했고, 중개사 이 대표는 계약 당시 등기상 업무시설이라는 점을 주로 안내했습니다.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이용 모습에 따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을까요?
별장은 공부상 용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취득 경위와 목적, 위치와 주변 환경, 주거지와의 거리, 시설과 규모, 관리 방식, 실제 이용자와 이용 형태, 다른 상시 거주 주택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세관청이 별장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도심에서 떨어진 휴양에 알맞은 곳에 있고, 시설도 휴양에 적합하며 간헐적으로만 이용된다면 별장 용도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가 업무용으로 취득·사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중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업무시설이라는 표기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용 형태와 객관적인 주변 사정이 별장 여부를 가릅니다.
참고: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