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작은 간판 인쇄소를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거래처가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빚이 늘었고,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은행에 들른 윤 씨는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인쇄소 사업자등록을 유지해도 되는지 걱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사업과 일반적인 은행 거래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거나 영업을 계속하는 데 법률상·제도상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통장 개설과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하고,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 결정하므로 변제계획을 수행 중인 동안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관련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변제 완료 또는 5년 경과 기준에 따라 해제·삭제됩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해당 정보도 삭제되어 이후 은행 거래의 신용상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파산에 관한 통념도 실제 제도와는 다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고, 신원증명사항은 면책되지 않은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일반 통장을 쓰는 것과 신용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7호;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5.공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