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박서윤 씨는 가게를 접으며 예전 점포 임대인 최민호 씨에게 월세 1,200만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파산·면책 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이 확정됐지만, 몇 달 뒤 최 씨가 미납 월세를 달라며 이행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당황한 박 씨는 예전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에게 연락해,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면책결정문과 소장을 들고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면책이 확정된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면책 뒤에도 채무 자체는 남고 강제로 이행시킬 수만 없는 상태가 된다는 설명을 자연채무설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정리 절차에서 면책된 채무에 관해 이런 취지로 판단했고, 하급심은 파산 면책 뒤 제기된 이행청구소송에서도 면책된 채권은 통상적인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잃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소장을 그냥 두지 말고, 해당 미납 월세 채권이 면책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과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의 성격과 면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된 채권에 대한 소송에는 면책 항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395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나30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