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이수진 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건물주 박정호 씨는 명도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집행 과정에서 이삿짐 운반비와 잠금장치 교체비를 냈지만, 그 비용은 집행 절차에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같은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도 함께 추심할 수 있는지 중개사 김도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때 돌려받지 못한 비용을 같은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며, 해당 강제집행 절차에서 우선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에서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집행법원에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결정은 별도의 금전집행을 할 때 필요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결정 없이 명도판결만을 근거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미회수 집행비용을 곧바로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비용을 못 받았다면, 비용액확정결정을 거쳐 별도로 집행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