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김 대표는 보험사 경매로 나온 SUV를 매입했습니다. 대전의 직장인 박 씨에게는 주차 중 생긴 외판 흠집을 고친 정도라고 설명하고, 별다른 사고 이력이 없는 것으로 적힌 점검기록부를 건넸습니다. 차를 산 뒤 정비소에서 하부를 살펴본 박 씨는 차체 주요 부위가 수리됐고 보험사가 전손 처리했던 이력까지 확인했습니다.
김 대표의 설명과 다른 중대한 사고 이력이 확인되면, 박 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시된 사례의 판단은 자동차 판매자가 중대한 사고 이력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량을 사고가 거의 없는 차처럼 설명해 매수인이 잘못 믿고 계약하게 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 판매자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점검기록부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정, 매수인이 전손 이력의 의미를 몰랐으며 판매자의 설명을 믿었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 이력을 숨긴 채 계약을 유도했다면,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제공된 원문에는 판례번호·조문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