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창고 부지를 팔기로 한 임대인 윤 씨는 법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받기 전에 윤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땅을 상속받은 딸 서연 씨가 상속등기를 마친 뒤 법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는 윤 씨가 생전에 땅을 양도했다며, 그 양도소득세를 서연 씨에게 승계시켜 고지했습니다.
잔금이 정산되기 전에 사망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할까요?
판례가 다룬 법령 체계에서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된 날로 봅니다. 계약을 맺고 일부 돈을 받았더라도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그 사정만으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대금 청산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는 전제 아래 그 세금을 상속인에게 승계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긴 행위에 관해 상속인 자신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별도로 생기는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금 승계 여부와 상속인의 별도 양도 과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서울고등법원 1991. 5. 8. 선고 90구17714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