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상가와 임야 여러 곳을 보유하던 오정호 씨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조카 이다은 씨에게 강릉 교동의 1층 점포 한 칸을 남겼습니다. 오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 오민석 씨가 점포를 포함한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자, 이 씨는 중개사 강 대표에게 점포를 매물로 내놓고 싶다며 민석 씨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유산에는 그 점포 외에도 다른 상가와 예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언장에 점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유증받은 사람이 곧바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증의 성격은 유언의 문구만으로 정하지 않고, 유언자의 의사와 유산 전체의 구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유언장에 개별적으로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여러 유산 중 점포 한 곳만 지정해 남겼다면 특정유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률상 취득하지만,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채권을 가질 뿐입니다. 이 씨는 점포의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므로, 민석 씨에게 유증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받았더라도, 소유권 취득과 유증 이행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