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서 씨는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됐지만, 임대인 윤 씨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 종료 한 달 전까지 해지 의사를 알리고 계약기간도 끝났지만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서 씨는 가족과 함께 이사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가 마쳐져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뒤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서 씨는 등기가 완료된 뒤 가족과 함께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바뀌면, 경매가 시작될 때 통지 등을 새 주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도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정 1999. 11. 22. 등기예규 제987호, 전면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