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상가를 운영하는 임대인 이준호 씨에게 4,200만 원을 빌려준 한소연 씨는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이 씨 명의로 확인되는 집행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가 공사를 거의 마친 외곽의 신축 상가 건물을 발견했지만, 건물은 아직 등기되지 않았고 공사 현장에는 건축허가 서류만 보였습니다. 한 씨는 그 건물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신축 건물도 채무자 소유라는 점과 건물의 현황을 증명하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 직접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미등기 건물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뿐 아니라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확인할 자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지번·구조·면적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면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함께 법원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집행관은 현장 조사 결과와 도면·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다만 신청 서류나 조사 결과만으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허가·신고된 내용과 같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매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미등기 건물에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미등기라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뒷받침할 자료와 허가·신고 내용에 맞는 건물 현황을 갖출 수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채무자 소유와 건물 현황을 입증하고 허가·신고 내용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66조;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