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채권자 박정민은 최은주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승소한 1심 판결로 최 씨 소유의 근린상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최 씨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했지만, 박 씨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 입찰을 고민하던 장 씨가 상가 앞에서 중개사 김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취소됐으니 경매도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파기되면, 진행 중인 강제경매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은 항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끝나기 전에 항소심의 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 1심의 가집행 효력이 되살아나 그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됐다고 진행 중인 경매가 저절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93. 3. 29. 자 93마246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3.6.1.(945),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