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람시의 오래된 가구공장 일부를 빌린 윤서진 씨는 식탁과 의자를 복원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작업장 옆 조립식 공간에서는 카페 주인 민지 씨 같은 고객에게 복원 의뢰를 받고, 완성된 가구를 건네며 수리비도 받았습니다. 임대인 한도윤 씨가 계약 갱신을 앞두고 “여긴 작업장일 뿐”이라고 하자, 중개사 김 대표는 실제 사용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공부상 작업장이고 안에서는 주로 가공 작업을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상 표시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실제로 영업에 쓰였는지를 현황과 용도에 따라 살펴봅니다. 물건을 보관하거나 만들고 가공하는 일만 하는 공장·창고라면 영업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와 함께 주문을 받고 완성품을 인도하며 대금을 받는 영업활동도 이뤄진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 씨의 경우처럼 작업장과 바로 옆 접수 공간이 가구 복원 작업과 고객 응대·인도·대금 수령을 함께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됐다면, 임차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간 이름보다 실제 영업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