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식자재 포장재를 납품하던 윤서진 대표는 다온키친 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1,86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다온키친에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는데, 채권조사기일에 관재인은 윤 대표의 채권 전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 대표는 이미 시작한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부에 이의를 한 경우, 기존 물품대금 소송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파산선고 당시 해당 채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제기됐다면, 채권자는 채권의 권리를 확정받기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의한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바탕입니다.
청구취지도 일반적인 대금 지급 청구 형식으로만 두기보다, 해당 파산채권이 얼마인지 확정해 달라는 형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원고의 파산자 다온키친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1,860만 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파산채권 확정 청구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다95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