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김 대표가 중개한 세종시 나성동 오피스텔 매매에서 매수인 박준호는 잔금을 모두 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매도인 이은채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준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서민정은 박준호가 이은채에게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서민정은 압류 결정만으로 오피스텔을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지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면 곧바로 그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압류한 청구권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경매대금에서 배당받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압류만으로 곧바로 경매하거나 부동산을 직접 넘겨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먼저 채무자 앞으로 등기한 뒤, 강제경매와 배당으로 이어집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4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39371 판결, 2000. 2. 11. 선고 98 다353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