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단계동의 상가건물 ‘다온타워’는 외벽과 주요 골조 공사가 거의 끝났지만, 지하층과 지상 1·2층 내부는 아직 칸막이가 없어 점포별 경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이정민 씨는 윤태호 씨에게 받을 3억 2천만 원을 회수하려고 해당 점포들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집행법원은 현황조사 뒤 경매개시결정을 내려 등기를 촉탁했습니다. 하지만 등기관은 건물이 공사 중이고 각 점포가 구분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촉탁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했더라도, 등기관은 미완성 건물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할 수 있을까요?
등기관은 실제 권리관계가 맞는지까지 다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출된 촉탁서와 첨부서류 등을 살펴 등기요건을 갖췄는지는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현황조사를 거쳐 경매개시결정을 했더라도, 등기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등기관은 촉탁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또 구분건물 일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촉탁등기에도 신청등기 규정이 준용되므로, 등기관은 경매 대상 부분뿐 아니라 함께 표시등기를 해야 하는 나머지 부분도 등기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칸막이 등이 없어 각 부분이 독립된 구분건물로 보기 어렵다면, 건물 외관이 거의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어도 등기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등기관의 각하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대법원 2008. 3. 27. 자 2006마920 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