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박 씨는 임대인 최 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인도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상가로 옮겨야 했던 박 씨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중개사 김 대표는 새 점포 계약을 앞두고 종전 점포의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가게를 비우고 이사하면, 종전 상가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사라질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췄다면, 등기 후에 점유나 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그 권리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박 씨가 요건을 갖춘 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다면, 종전 상가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전에 권리를 갖췄는지,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