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임차인 서유나는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가게를 이어 운영하려는 최 씨를 찾아 권리금 1,8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유나가 최 씨를 임대인 한 대표에게 소개하자, 한 대표는 기존 보증금 2,500만 원보다 세 배인 7,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변 상가의 보증금 수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조건에 최 씨는 계약을 포기했고, 서유나는 권리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나 건물의 부담 등을 고려해 현저히 높은 보증금·차임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례처럼 주변 상가 수준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요구였고 그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의 자력과 계약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후보자의 조건을 함께 전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시세와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를 확인해 두어야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제대로 따질 수 있습니다.
참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제3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