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혜진 씨는 가게를 넘기며 윤서 씨와 임차권양도계약과 2,8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같은 날 체결했습니다. 권리금에는 오븐과 집기뿐 아니라 단골 고객과 영업 노하우의 가치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자, 혜진 씨는 권리금 계약은 별개라며 지급을 요구했고 윤서 씨는 가게를 인수하지 못하면 권리금도 따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은 언제나 서로 독립된 계약일까요?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같은 유형의 재산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점포 위치의 이점 같은 무형의 가치를 넘기거나 일정 기간 이용하는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은 형식상 별개의 계약입니다. 다만 체결 경위와 내용 등을 살펴 두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한 묶음이고, 한쪽이 없었다면 다른 쪽도 체결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전체가 하나의 계약처럼 불가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두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계약의 연결 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 계약인지, 실질적으로 한 거래인지는 계약의 이름보다 체결 경위와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