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외곽의 밭을 매매하기로 한 매도인 한 씨와 매수인 서 씨는 잔금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씨의 채권자 강 씨가 대여금 문제로 해당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등기부에서 이를 확인한 서 씨는 잔금을 주지 않고 계약을 끝내고 싶어졌습니다. 중개사 오 대표는 가압류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토지에 가압류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토지에 가압류가 등기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만을 이유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해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하라고 재촉받는 상황이라면, 판례는 신의칙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봤습니다.
가압류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대판 1992.12.22 92다28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