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백화점에서 벌꿀 매장을 운영하던 한유진은 수도권 도매상에게서 산 꿀을 지리산 양봉장 직송 제품인 것처럼 산지확인 카드를 붙여 판매했습니다. 소비자 신고로 수사를 받은 한유진은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일은 지역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백화점 임대 담당 최도현은 임대차계약의 명예·신용 훼손 조항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처음 임대차를 중개했던 김민서에게 한유진은 해지가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점포의 허위 원산지 표시로 백화점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됐다면, 백화점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백화점은 여러 점포가 한 건물 안에서 함께 운영되고, 소비자에게는 각 점포가 백화점의 일부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점포의 영업상 문제가 다른 점포뿐 아니라 백화점 전체의 신용과 명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허위 표시가 유죄판결과 언론 보도로 이어져 백화점의 명예·신용을 훼손했다면, 계약 조항에 따른 해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시된 사실관계와 계약 조항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백화점 안에서 한 점포의 중대한 영업상 위법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원문에 구체적인 판례·조문 인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