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임대인 최 씨는 임차인 박 씨가 밀린 차임 320만 원을 내지 않고 이사하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 지급명령은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박 씨 명의의 예금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다 중개사 김 대표에게 집행문도 미리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최 씨와 박 씨 사이의 채무에 관한 것으로, 조건이나 당사자 승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도 집행문을 받아야 할까요?
강제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보통은 별도의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 여부와 집행 당사자·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