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매입한 이 씨는 매매대금 4,8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매도인 정 씨와 합의해 등기는 지인 오 씨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뒤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가 된 문제를 정리하려고 이 씨는 2008년 소송을 거쳐 오 씨 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세무 담당자가 등기된 해를 취득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자, 이 씨는 *“매매대금은 훨씬 전에 다 냈는데요”*라며 난감해졌습니다.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지웠다가 나중에 본인 앞으로 등기했다면, 취득세상 부동산 취득 시기도 그 등기일로 보아야 할까요?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은 등기를 마쳤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취득의 형식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취득 요건을 갖췄다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이미 성립한 사실상 취득에 형식적 요건을 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일에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단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잔금을 치르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 방식으로 수탁자 명의 등기를 했다가, 그 등기를 말소한 뒤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본인 명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씨 사례처럼 1983년에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취득 시기는 그 잔금 지급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나중에 본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날을 새로운 취득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 등기를 바로잡은 시점보다, 실제로 잔금을 지급해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핵심입니다.
참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